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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국민 신뢰를 위협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일부 판결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 수호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야당 몫을 조작하는 편법을 동원했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2인체제의 절차를 문제 삼아 좌파 일부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재의 판결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는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김기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미선 재판관 또한 진보 성향 판결을 다수 내려왔다. 이들이 주도한 판결이 정파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한 내부 직원은 "재판관들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지 않고 2인 의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은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견고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일부 재판관들로 인해 헌재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헌재는 과거 동성동본금혼 위헌 결정, 영화 및 음반 검열 위헌 결정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왔던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결정들은 이러한 전통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이 달라진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어떤 사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헌재가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헌재가 흔들림 없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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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열 법원장은 1월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 법원장은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과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뼈 있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대법원 백지예 재판연구관이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애초에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구속기간을 20일로 설정하고 이를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사건을 넘기게 되었다. 공수처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국 28일보다 앞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체포 이후 강제구인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대통령을 탄핵한 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실패는 수사기관의 신뢰도에 깊은 타격을 주었으며, 정치적 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위법성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판사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주지법 임병열 법원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적 정밀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법원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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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물어본 질문과 챗GPT의 답변

 

제가 챗GPT에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챗GPT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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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JTBC, JTBC홈페이지 이미지 켑처

최근 JTBC의 서울 서부 집합 현장 보도에서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다. JTBC는 "어쩔 아재"라는 유튜버가 시민들을 선동하며 서부 집합 건물에 진입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유튜버를 극우 유튜브로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어쩔 아재"는 극좌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JTBC 영상에서는 문제가 된 자막이 삭제된 상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고 촬영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정 유튜버만을 체포해 갔다. 반면, 출입 허가 없이 건물에 진입한 JTBC 기자는 체포되지 않은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이 시위대의 건물 진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건물 진입을 강하게 막고 있던 상황에서 극좌 유튜브 '어쩔 아재'가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선동했고, 이후 경찰이 갑자기 길을 열어 시위대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추가 유튜브 방송 보도에서는 경찰이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에 경비 인력을 3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줄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이 새벽 3시에 인력을 줄인 것은 예상되는 흥분과 긴장 속에서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후문이 뚫렸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이 정문을 끝까지 방어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만약 경찰이 의도적으로 진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공권력의 중대한 오용이며, JTBC가 이를 극우 유튜브의 소행으로 날조 보도했다면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경찰과 언론 간의 유착 가능성을 시사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TBC의 보도 행태와 경찰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이 요구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시켜 보도한 JTBC는 최소한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방송이라도 해야 언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 현장이 아니라, 극좌 유튜버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에 분노한 시민들을 은연중 선동하여 서부지법에 난입토록 유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언론과 경찰의 행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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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장 부장검사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검찰총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재검표 결과 1, 2위 득표자가 바뀐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의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장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법적 판단과 증거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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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 판사들도 문제성 인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 백지예 재판연구관은 2025년 1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백 연구관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헌법 규정이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직권남용죄와 같은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추가 불가능해 강제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직권남용죄가 내란죄로 흡수될 경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어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댓글의견이 제기되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이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안보체계와 헌법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분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등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추가 불가능하며, 이는 강제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헌법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공수처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공수처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칙 아래 모든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견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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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재의 요구권만 부여되었고 국회 해산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나, 오늘날 역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입법 독주라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입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 즉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은 법률안 재의 요구뿐이며, 이는 국회의 다수당이 강행하는 입법 절차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의 고압적 태도와 무례한 질의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절제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가 결여되면 독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헌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 절차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더불어 정치인들은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태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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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각종 언론에서 '공수처가 공수처 건물 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55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뒤 국수본 수사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55경비단의 공문 위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이며, 2차 체포영장을 2주 유효기간으로 발부한 판사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입니다. 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 여부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영장에서 이순용 판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차 영장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군사시설의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이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책임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직접 찍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것이 원천무효입니다.

공수처 공문서 위조, TV조선 화면 캡처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관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한 뒤, 공수처 건물 내에서 직접 국수본 수사관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조작하여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하며,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55경비단장이 자의가 아닌 압박에 의해 관인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압박에 의해 제공된 관인을 해당 부대장이 아닌 수사관이 셀프 날인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2차 영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인 것도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철저한 보안과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절차와 법적 기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인을 불법적으로 날인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공수처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영장 내용의 정확한 공개와 이에 따른 공수처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수처장 및 관련 간부들은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 위에 서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적 절차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준수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여 수사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처벌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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