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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 ~!  아들 관련 의혹 때문에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유튜브 채널인 서정욱TV에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아들 문제와 관련된 약점을 빌미로  민주당(?)이 정 재판관을 협박했을 가능성에 대한 단독 취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정인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이미 8대 0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판관이 뇌물이나 협박에 의해 판결했다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서정욱TV 화면 캡처

주요 주장 요약

배신 의혹 및 협박 가능성 : 지난 3월 말까지 5대 3으로 기각 의견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심이던 정형식 재판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5:3 기각에서  6: 2 탄핵 인용 결정이 났고, 그로 인해 기각 주장이 무의미해진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인용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그 배경에 민주당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법사위 중진 조배숙 의원 역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의 사과 : 이재명의 분신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그 정형식 재판관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할까요?  잘못된 게 없으면 미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는 민주당 측에서 정 재판관에게 모종의 압박을 가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수)재판관들 공격하지 말라고 막은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제기된 정형식 아들 관련 4가지 의혹

첫째, 결혼 축의금 불법 수수 의혹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속 중이던 지난 3월 8일 한국에서 제일 비싼 곳으로 알려진 코엑스 내 호텔에서 큰 아들의 호화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김영란법 상 허용 금액을 넘어서는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민주당이 이를 약점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50만 원을 축의했다는 제보를 언급합니다. 이는 2년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성이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및 조세 포탈 의혹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의혹(2014년 5천만 원 증여, 2021년 5천만 원 증여 후 1억 7천만 원을 연 0.6%의 저금리 차용증으로 위장)이 있습니다. 반면 큰 아들에게는 유사한 증여 흔적이 없어 두 아들 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아들에 대해서도 세금 포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재판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그냥 지나칠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아들의 화려한 인턴 경력의 특혜 의혹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비교적 짧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CJ 그룹 법무파트 인턴, 수원지방법원 연수, 유명 로펌 수습 변호사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것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유사한 문제로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사건 수임 특혜 및 압박 의혹입니다. 정형식 재판관 아들의 변호사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버지의 유명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들이 과도한 압박감으로 출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모종의 협박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TV에서 주장하는 것

제기된 아들 관련 의혹들은 정형식 재판관의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의 협박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만약 협박이나 부정한 영향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작용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며, 정형식 재판관의 해명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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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은 죽었는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본 우익정당의 위기

한국 정치에서 우파는 이제 더 이상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아니다. 겉으로는 정당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는 분열과 혼란, 이념적 혼선으로 붕괴 직전이다. 우파는 죽었다. 그리고 그 회생은 기존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체가 먼저고, 그 위에 강경하고 결속력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세워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 (출처: 동아일보 보도사진 캡처)

좌파는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단결하고, 우파는 흩어진 모래알이다

좌파 정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저한 내부 결속력이다. 좌파 정당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 목소리를 낸다. 일사불란한 대응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내부 비판은 철저히 차단되며, 오직 외부와의 투쟁에 집중한다.

반면 우파 정당은 사사건건 내부 갈등을 노출한다.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만들어줬던 인물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동료 정치인을 깎아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당의 가치보다 개인의 영달과 생존, 자존심이 우선이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가 반복되면서, 우익 정당은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두 명의 우파 출신 대통령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된 사실은 이 분열의 극단적 결과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우익 정치 세력 내부의 분열과 자멸이 먼저 있었고, 이는 우익정당이 조직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조차 우파 분열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좌파 정당이 친중국적, 친사회주의적, 친공산주의적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파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해 왔다. 종교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보수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종교인들이 거리로 나서며 정치적 목소리를 냈고, 이는 우파 정당이 일정한 대중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계를 포함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조차 현재의 우파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파 내부의 배신자 등장 그리고 분열, 우익정당 지도층의 지도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의 정당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수를 지지했던 핵심층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우파 정당은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좌파는 끈질기고, 우파는 이성과 합리성에 집착하다 스스로 무너진다

정치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자 체제의 대결이다. 좌파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논리가 부족해도 강력히 주장하고, 여론이 불리해도 물고 늘어진다. 국회든 거리든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들의 노선이 틀렸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우파는 스스로 논리와 합리성이라는 덫에 갇혀 있다. 좌파의 주장이 이성적으로 맞아 보이면 그에 동조하고, 그 논리를 보조하려 든다. 이른바 ‘양심적 우파’라는 인물들은 좌파의 체제 전략에 이용당할 뿐이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진지를 내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패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 현상은 그대로 반복된다. 좌파 성향 재판관들은 자신의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우파 재판관들은 법리적 균형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좌파의 논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는 언제나 좌파의 완승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도개’ 우파다

우파 정치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끈질김’의 부족이다. 좌파는 강력한 생명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칠 줄 모른다. 그러나 우파는 정책 하나 실패하면 내부 총질부터 시작되고, 여론이 불리하면 금세 태도를 바꾼다. 싸움의 기술도, 전장의 감각도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진도개의 정신을 가진 우파가 필요하다. 강경하고 일관된 이념 노선을 지키며, 타협보다는 투쟁을, 논리보다는 의지를 앞세우는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파 정당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해체가 정답이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배신자 프레임 인사들을 제외한 새로운 강경 우파 세력으로 무장한 정당이 등장해야 한다.

우익정당 해체 없는 회생은 없다

우파는 죽었다. 정치 생명은 존재하되, 실질적인 존재감은 소멸된 상태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의 분열, 이념적 모호성, 투쟁력 부족이 그 근본이다. 이제는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추진할 우파 인사가 필요하며, 싸움은 이제부터다. 싸우지 않는 우파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오직 싸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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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내란죄 적용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법조인조차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의 법적 문제점

헌법상 국무위원의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땅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상 정해진 탄핵의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협상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부의 행정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강압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내란죄 지적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김필성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주장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이를 위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여당의 주장과 법조계의 해석을 떠나, 같은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의 행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7:1 탄핵기각을 통해 마은혁 미임명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각 전체를 탄핵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죄의 수괴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으며,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이 위험한 발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필성 변호사, 출처: Law Leader 기사 캡처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민주당의 행위

형법 제91조는 내란죄를 "헌법상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위력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탄핵 시도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김어준의 개입과 내란죄 논란

또한, 여당이 김어준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의 방송 내용에 영향을 받아 내각 총 탄핵을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은 이를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령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김어준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동을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문제지만, 만약 그의 방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월 31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 화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건태, 이재강, 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어준, 그리고 강유정, 백승아, 윤종군 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쳐

결론 : 민주당의 행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조차 이러한 주장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무시하고 동일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탄핵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당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보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떠나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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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법망을 뚫고 날아오르다! 주차 딱지도 예술이 되는 마법!

지난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온라인상의 패러디 열풍,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가면무도회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패러디를 제가 좀 더 낭만과 유머를 더해 몽환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재미가 솔솔합니다.

출처 : 채널A 화면 일부 캡처

주정차 위반, 그 몽환적인 클로즈업: "주차 딱지, 그대는 나의 뮤즈... 하지만 확대된 그대의 모습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련하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나는 과연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내 사진 클로즈업, 예술인가 범죄인가: "내 얼굴, 그대는 캔버스 위의 한 점... 클로즈업된 그대의 모습은, 마치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처럼 강렬하오. 하지만 법정은 묻는구나, 이것이 예술인가, 아니면 조작의 죄악인가?"

속도위반, 번호판의 슬픈 연가: "나의 질주, 그대는 바람을 가르는 한 줄기 빛... 하지만 번호판, 그대는 멈춰진 시간 속의 슬픈 연가... 확대된 그대의 모습은, 마치 낭만주의 시대의 풍경화처럼 비극적이오. 나는 과연 이 슬픔에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이렇듯 온라인 세상은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소재로 다채로운 상상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현실과 풍자를 넘나드는 이 유쾌한 소동은 제가 작성한 위의 세 패러디를 넘어 앞으로 또 어떤 기발한 패러디를 탄생시킬까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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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사진 확대 '조작' 인정의 논란과 법적 판단의 일관성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점,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발언이 무죄로 판결된 점, 그리고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여러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

이재명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 고등법원 (조선일보/뉴시스 캡처)

1.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점의 문제점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에 대해, 원본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골프를 같이 친 건 아니냐'는 질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친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2심은 '사진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사진 원본의 일부를 잘라 확대했다면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재명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를 '조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특정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조작인가요?​

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발언이 무죄가 된 점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 공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을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실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닌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범죄자가 '누구로 부터 협박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 주관적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유무와 무관하게 무죄인가요?

3.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골프를 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인 기억에 따른 것이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면죄부로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허위 발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면책이 된다면,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성과 법적 판단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도 이재명에 대한 선고 기준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사태시 모든 TV 방영 내용이 클로즈업되었을 경우 모두 조작으로 간주하여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암암리에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부작위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주관적인 기억은 무죄라고 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과 같은 잣대가 주어진다면 무죄도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아니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재명의 행동에 비춰보는 것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정말 진실된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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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부차와 월의 구천

역사 속에서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천의 싸움은 권력과 복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부차는 월나라를 정복한 후, 구천을 포로로 잡아 그의 고통을 즐기며 무자비한 처사를 일삼았다. 그는 구천에게 극심한 수모를 안기기 위해 그를 자신의 궁전에서 하인처럼 대우하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부차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면, 구천은 이러한 수모를 참고 견디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부차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구천은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복수를 위해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부차의 약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군사를 조직하여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구천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한 의지를 다지며, 결국 부차에 대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의 인내와 결단력은 역사 속에서 큰 교훈을 남겼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탄핵 사태와 감옥 생활을 겪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를 통해 더욱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클릭을 시도하는 듯 "나는 진정한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하며 조기대선에서의 입지를 다지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시도는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천처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기회를 찾았다. 그는 이재명의 범법행위와 정치적 계산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차의 무자비함과 구천의 인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대결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부차와 같은 억압의 상징이 아닌, 구천과 같은 복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재명은 현재의 정치적 행보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유리한 조건에서도 지지율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하루빨리 중국의 對한국 스파이 활동을 차단토록 간첩법을 개정하고 민생안정을 기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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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池貴然)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현행법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구속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재확인한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제41회 사법시험(1999년)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으며,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재임하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이는 공수처가 신설될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전통적인 일(day) 단위가 아닌 시간(hour) 단위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속이 단순한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사법적 결정임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러한 세밀한 접근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향후 법적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해체하는 등의 법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지 부장판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법률 해석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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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표하는 국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문 권한대행이 국회를 대표하는 민주당 측에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를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0일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내일이라도 의결할 의향이 있다면 하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가 사후에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 권한대행의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뒤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사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이 합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실상 국회를 대표하는 민주당 측에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재판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절차 조언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이 소송 당사자인 국회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민주당 측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 법률 대리인들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보완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9명 중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현재 8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대통령이 파면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불투명해 이번 심판은 8인 체제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법원과 정치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조언하며 판결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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