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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공유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사적 대화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검열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내란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경계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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