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통상적 형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관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적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간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수처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일관되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서부지법에는 중국 등 특정 이념적 경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고민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찌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 적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서부지법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넘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점, 서부지법 판사가 내란죄로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모두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좌익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2030세대, 그들이 만든 겨울의 온기 (0) | 2025.01.07 |
---|---|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철회? 그렇다면 다시 탄핵안을 의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0) | 2025.01.04 |
선관위의 이중잣대가 부정선거의 증거?... 선관위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가? (1) | 2024.12.21 |
계엄사태를 계기로 되돌아 본 '큰 목소리 쏠림 현상(loud voice bias effect)'...목소리 큰 쪽이 정의? 과반수 이상 의석의 목소리가 정의? (3) | 2024.12.14 |
홍준표 대구시장의 레밍 정치인을 출당시키자는 발언과 레밍(Lemming)의 의미는? (1)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