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각각 상반된 결정을 내렸던 현수막 관련 사례들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에 허용된 현수막 사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게재했다. 해당 문구는 선관위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여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있었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불허된 현수막 사례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상반된 처우를 받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특정 정당인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에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허용되었다. 선관위는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가 추정되는다는 '무죄추정원칙'이 형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선관위는 모든 '내란죄 윤석열' 등의 현수막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다. 과연 지금 내란죄라는 형이 확정되었는가? 틀림없는 차별이다.
부정선거가 기정사실인 듯 보이는 행태
이러한 사례들은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도 높은 문구도 허용되는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표현조차 금지되는 모습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선관위의 이중잣대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부정선거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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