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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각종 언론에서 '공수처가 공수처 건물 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55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뒤 국수본 수사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55경비단의 공문 위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이며, 2차 체포영장을 2주 유효기간으로 발부한 판사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입니다. 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 여부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영장에서 이순용 판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차 영장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군사시설의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이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책임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직접 찍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것이 원천무효입니다.

공수처 공문서 위조, TV조선 화면 캡처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관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한 뒤, 공수처 건물 내에서 직접 국수본 수사관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조작하여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하며,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55경비단장이 자의가 아닌 압박에 의해 관인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압박에 의해 제공된 관인을 해당 부대장이 아닌 수사관이 셀프 날인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2차 영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인 것도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철저한 보안과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절차와 법적 기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인을 불법적으로 날인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공수처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영장 내용의 정확한 공개와 이에 따른 공수처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수처장 및 관련 간부들은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 위에 서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적 절차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준수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여 수사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처벌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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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통상적 형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관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적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간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수처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일관되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서부지법에는 중국 등 특정 이념적 경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큐타임즈 9.2 보도내용 캡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고민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찌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 적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서부지법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넘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점, 서부지법 판사가 내란죄로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모두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좌익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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