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철회,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를 명시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국회가 막상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사유와 계엄 선포 시 헌법 위반을 결합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죄를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더욱이 국회(민주당 등 야당)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내세워 여론을 조성해왔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 사유로 포섭하여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조성해놓고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태도는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철회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책임한 사유 변경과 국민 기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지켜 보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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