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池貴然)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현행법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구속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재확인한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제41회 사법시험(1999년)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으며,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재임하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이는 공수처가 신설될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전통적인 일(day) 단위가 아닌 시간(hour) 단위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속이 단순한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사법적 결정임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러한 세밀한 접근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향후 법적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또는 해체하는 등의 법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지 부장판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법률 해석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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