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하는 국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문 권한대행이 국회를 대표하는 민주당 측에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를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0일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내일이라도 의결할 의향이 있다면 하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가 사후에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 권한대행의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뒤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사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이 합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실상 국회를 대표하는 민주당 측에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재판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절차 조언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이 소송 당사자인 국회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민주당 측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 법률 대리인들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보완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9명 중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현재 8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대통령이 파면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불투명해 이번 심판은 8인 체제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법원과 정치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조언하며 판결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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