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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 판사들도 문제성 인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 백지예 재판연구관은 2025년 1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백 연구관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헌법 규정이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직권남용죄와 같은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추가 불가능해 강제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직권남용죄가 내란죄로 흡수될 경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어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댓글의견이 제기되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이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안보체계와 헌법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분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등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추가 불가능하며, 이는 강제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헌법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공수처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공수처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칙 아래 모든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견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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