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재의 요구권만 부여되었고 국회 해산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나, 오늘날 역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입법 독주라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입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 즉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은 법률안 재의 요구뿐이며, 이는 국회의 다수당이 강행하는 입법 절차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의 고압적 태도와 무례한 질의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절제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가 결여되면 독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헌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 절차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더불어 정치인들은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태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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