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내란죄 적용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법조인조차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의 법적 문제점
헌법상 국무위원의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땅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상 정해진 탄핵의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협상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부의 행정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강압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내란죄 지적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김필성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주장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이를 위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여당의 주장과 법조계의 해석을 떠나, 같은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의 행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7:1 탄핵기각을 통해 마은혁 미임명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각 전체를 탄핵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죄의 수괴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으며,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이 위험한 발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민주당의 행위
형법 제91조는 내란죄를 "헌법상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위력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탄핵 시도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김어준의 개입과 내란죄 논란
또한, 여당이 김어준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의 방송 내용에 영향을 받아 내각 총 탄핵을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은 이를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령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김어준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동을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문제지만, 만약 그의 방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결론 : 민주당의 행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조차 이러한 주장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무시하고 동일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탄핵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당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보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떠나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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