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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4주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진행부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근로장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또한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15()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정부지원금액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청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금액이 1,44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4.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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