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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3년만에 다시 테러단체로 지정한 직후 후티가 홍해 입구 아덴만을 지나던 미국 선박에 자폭드론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최근 우크라 드론이 러시아 제2의 도시에 있는 석유터미널을 노리고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이나 테러에 드론이 각국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래 드론은 1935년 영국 왕립포병이 대공사격 훈련용 표적 항공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면서 Queen Bee(여왕벌)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이 여왕(+벌)이라는 무인기가 영국 여왕을 의미하는 별칭이라 여왕을 표적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드론(Drone)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부르게 되었다. 

Drone(드론)이라는 의미는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나 악기의 웅웅거리는 저음을 뜻한다. 그러니 무인 비행체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프로펠러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드론이라 명칭을 붙이는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2(정의)에 의하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또한 항공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항공기를 포함하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항공역학을 이용해 기체의 양력을 얻고 자율 비행과 원격조정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은 비행구조에 따라 일반항공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과 로터(Rotor)를 갖고 있는 회전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멀티곱터(Multi Copter)는 현재 민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로터를 가진 회전익 비행체로 회전익의 로터 수(2개, 3개, 4개)에 따라 각각 바이콥터(bi copter), 트라이콥터(tri copter), 쿼드콥터(quad copter)로 불리고 있다.

개발 초기 드론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에 따라 표적드론, 정찰드론, 감시드론으로 분류됐었다. 가상표적이 아닌 실제 군사용 드론 개발은 미 해군에서 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아프로디테' 작전명 아래 해군  B-17 및 PB4Y-1 폭격기를 개조해 자폭용 드론을 만들었다. 조종사가 순항고도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무선조종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며 자폭하도록 설계한 것이었다. 

그 뒤 1960년대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다량의 정찰소요가 발생하자 미 공군은 AQM-34 Ryan FireBee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했다. 이 드론은 항공기에 탑재하여 투하된 뒤 목표지역을 비행하면서 촬영하다 연료가 소진되면 미리 선정된 지역으로 날아와 낙하산을 펼쳐 땅에 떨어져 회수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드론은 미국 외에도 카나다, 일본, 터키 등지에서 전력화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적 열세극복과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무인정찰기 사업에 주력하게되어 이스라엘 영공을 24시간 드론이 정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급속도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는 활용목적에 따라 군사용, 소비자 시장용, 서비스 시장용으로도 구분한다. 그 만큼 4차 산업혁명의 요체가 AI 등을 탑재시킨 드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드론이 최근 발발한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공격에 대처할 요격시스템도 발달하면서 전반적인 전쟁용 무기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테러분자들이 테러용 자폭드론을 활용할 소지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북한"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적국 북한", "우리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번 러시아-우크라전 및 이스라엘-하마스전에서의 드론 활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사용 드론에 대한 활용과 방어를 위해 우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드론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북한의 무인기 정찰이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방 시스템을 더욱 더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주도하에 드론 보안대책도 철저히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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