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 편향 논란… 법보다 이념과 권력이 앞서는가?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본질과 직결된다. 심판 대상자의 발언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어 이 검사장은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차별적 대응은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법조인의 기본적인 덕목은 경청과 공정한 태도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이러한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법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검사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사법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지만, 공정성을 상실하면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재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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