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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민주당, 대한민국을 다시 '왕조시대'로 돌리려는가

대한민국은 분명한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다. 입법·행정·사법 각 권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독점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다.

이 원칙은 해방 이후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정권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왔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후 수많은 사법 파동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근간을 지키며 오늘의 법치국가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헌정 질서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2025년 5월 14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무려 4건의 핵심 법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한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특검법, 둘째,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해 특정 정치인의 유죄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셋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넷째,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실상 논의 절차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100명의 대법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게 채워 넣고, 사법부를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입법부의 하위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나 입법의 들러리에 불과한, ‘왕조시대의 사헌부’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다.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시도다.

대법원장이 ‘재판을 빨리 진행했다’는 이유로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한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사실상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이러한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는 국민이라는 허울을 쓴 정당 권력의 독단이며, ‘국민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입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식상 당이 빠진 대신 ‘국민’을 넣은 일당독재의 변형된 정치구조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이 ‘당의 지배’를 내세운다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을 앞세운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독재시절에도 사법부의 독립은 끝끝내 지켜져 왔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에도 법관의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고, 정치권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시도는 그 마지막 방어선을 허무는 일이다. 사법부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입법부가 스스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권력의 독주에 짓밟히는 제왕적 정치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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