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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장인 캡쳐

“당헌 74조2항” 내세운 김문수 후보 강제교체, 이것은 정치쿠데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전격 교체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습 입당시켜 후보로 등록한 사건은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폭거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지도부는 당헌 제74조 제2항, 이른바 “상당한 사유”를 들어 이 교체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래 자유한국당 시절, 후보 사망이나 건강상 중대 사유처럼 물리적으로 후보직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상정한 예외조항이다.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선출된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 대상이 된다는 해석은 그 자체로 당헌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당원 77만 명의 직접투표로 선출했다. 엄중한 절차와 당원의 뜻을 통해 확정된 최종 후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어떤 물리적 장애도 없고, 출마의지도 명확한 상태였다. 단일화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그 약속을 뒤집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사유'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당내 경선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단일화를 내세워 특정인을 옹립하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이번 조치는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도부는 마치 이 경선이 애초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듯 행동했다. 그렇다면 당원은 무엇을 위한 투표를 한 것인가.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만 작동하는 경선이었다면, 왜 수많은 당원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투표했단 말인가. 대의와 정당성을 모두 갖춘 선출 후보를, 새벽 3시 20분이라는 비정상적 시간에 기습적으로 교체한 처사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쿠데타적 정치행위이다.

한덕수 후보는 본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당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오직 그에게만 후보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경선 탈락자들에게는 아무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다. 이는 공정경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당헌 해석’이었으며, 국민의힘을 특정인의 사조직처럼 전락시킨 조치였다.

지도부는 “대선 경쟁력”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배제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른바 경쟁력을 뒷받침할 여론조사조차 공표되지 않았다. 극소수의 샘플링 조사와 일부 캠프 내 판단에 의존해 후보를 뒤바꾼 것이 과연 당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가.

당의 모든 공식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여론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선출된 후보를 무효화한다면, 어느 당원이 다음 경선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겠는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화 명분을 내세운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경선 전부터 집요하게 한덕수 후보만 띄우며 여론을 유도했고, 결국 그를 위해 경선까지도 수단화했다. 선출된 후보는 단지 ‘대타’를 위한 소모품이었는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정당정치는 이미 죽은 것이며, 형식만 남은 허울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국민의힘은 폭망의힘이다. 당을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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