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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에 허덕이는 사람

최근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빚의 수렁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연체됐을 시 소득 범위 내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판단했을 경우 즉각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거든 신용카드 개수를 2개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이 1개월에 얼마를 사용할지? 또는 1개월 간 사용한 뒤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금액을 명확히 한다음  자신의 소득 내에서 갚을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금액 내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1개월 동안 사용할 금액을 미리 예치한 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시 어떻게 신용도가 하락하고, 채무자는 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5일간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신용카드사에서는 먼저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빚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연체 이력이 전 금융사로 공유됩니다. 그러므로 연체를 하지 않은 신용카드도 점차 사용한도가 줄어듭빈다.

대략 2~4주 정도 연체를 하면 신용카드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카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돈을 회수할 집행권한이 부여됩니다. 

100만원 이상을 연체한 지 90일이 경과하면 장기연체자로 등록되어 그 기록이 최장 5년간 보존되어 채무자는 5년간 모든 대출 등에 발목이 잡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대출 등에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어 자신의 소득으로 어찌 해 볼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서비스 등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격입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 규모만 증가시킬 뿐 부채상환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 하락에, 대출 조건도 최악이고, 이율은 법정 최고이율이기 때문에 빚의 수렁텅이에서 절대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카드를 연체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연체일 경우 지출을 줄이면 해결이 가능할 때는 무조건 빨리 연체금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출을 줄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합니다. 일단 연체 장기화가 예상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괜히 연체를 돌려막기로 해결하려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속담처럼 일이 마냥 커집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 아시죠? 늦게 이용할 수록 원금은 놔둔채 이자만 갚으면서도 빚은 줄지 않고 마음고생만 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카드연체 또는 대출이 많아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절대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그냥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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